“‘온라인 스토킹’ 처벌 전, 신속 보호조치 만드는 게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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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발생 전까지 손 놓고 있던 정부와 국회가 피해자 보호에 한계를 드러낸 스토킹처벌법을 보완하려 논의를 시작했다.
1일 소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유인규 법사위 전문위원은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로 온라인 스토킹을 막고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돼 있지 않아 형사처벌만 가능한 상황"이라며 "(온라인 스토킹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수단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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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발생 전까지 손 놓고 있던 정부와 국회가 피해자 보호에 한계를 드러낸 스토킹처벌법을 보완하려 논의를 시작했다. 법 시행 1년여 만이다.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는 ‘온라인 스토킹’을 형사처벌 전 단계에서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 2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스토킹처벌법(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놓고 심사를 진행했다. 1일 소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유인규 법사위 전문위원은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로 온라인 스토킹을 막고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돼 있지 않아 형사처벌만 가능한 상황”이라며 “(온라인 스토킹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수단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경찰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긴급응급조치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막는 조처다. 법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임시조치는 이 두가지와 함께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최대 1개월 동안 유치하는 조처를 포함한다. 온라인 스토킹 가해자에게도 이런 조처를 내릴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유 전문위원 의견이다.
앞서 법무부는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 온라인 스토킹 처벌 규정 신설 등을 담은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10월21일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온라인 스토킹을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해악을 끼칠 목적으로 상대방과 그 주변인 개인정보를 편집·합성·가공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 및 상대방과 그 주변인을 사칭하는 행위’로 정의했다. 유 전문위원은 온라인 스토킹을 형사처벌이 가능한 스토킹 유형에 새로 포함하는 개정안에 대해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해서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찬성 의견을 냈다.
소위원회에 상정된 개정안 가운데 긴급응급조치 보호 대상을 스토킹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동거인 또는 가족까지 넓히도록 하는 개정안도 포함됐다. 유 전문위원은 “필요한 조치로 보인다”면서도, 그럴 경우 잠정조치 보호 대상 범위도 똑같이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라고 말했고,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고,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제재를 현행 1천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그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경찰이 검찰을 통하지 않고 법원에 긴급응급조치 승인 신청 및 잠정조치 청구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에는 이노공 차관과 김형두 차장 모두 “영장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오세진 기자 5sj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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