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디스크' 정경심, 형집행정지 1개월 연장…내달 3일까지

유지희 2022. 11. 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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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기간이 1개월 연장됐다.

이로써 정 전 교수의 석방 기간은 오는 12월3일까지다.

정 전 교수 측은 건강 문제로 3개월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심의위는 1개월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 전 교수 측은 지난 8월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불허됐다가 추석 연휴 직전 두 번째 신청을 해 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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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기간이 1개월 연장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은 연장 사유에 대해 "수술 등 치료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정 전 교수의 석방 기간은 오는 12월3일까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 2020년 5월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 DB ]

정 전 교수 측은 건강 문제로 3개월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심의위는 1개월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 전 교수 측은 지난 8월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불허됐다가 추석 연휴 직전 두 번째 신청을 해 받아들여졌다.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정 전 교수는 병원에서 머무르며 치료를 받고 있다.

한편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 받아 복역 중이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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