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재산은 얼마? ‘공직윤리시스템’ 한 곳에서 찾아 보세요
소속기관 이용해 부정이익 취득하는 경우도 제재
운동선수 등 일부 직종은 재산등록의무자 대상 제외
소속기관 이용해 부정이익 취득하는 경우도 제재
운동선수 등 일부 직종은 재산등록의무자 대상 제외
흩어져 있던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을 예정이다. 재산심사 과정에서 공직자가 소속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득한 것이 밝혀지면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1일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은 인사처에서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인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이전까지는 공직자 재산 공개정보가 정부, 국회, 대법원, 지방자치단체 등 각 기관별 관보에 뿔뿔히 흩어져 있었다. 이에 따라 공직자의 재산정보를 찾아보기 위해 여러 곳을 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향후 공직자가 소속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정하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제재가 가능해진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본인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한 경우에만 제재했다. 앞으로는 타 부서 직원이 알려준 소속 기관의 개발정보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의 행위도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할 가능성이 없는 일부 직종 등 재산등록의무자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한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도시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부동산 관련 공직유관단체 17곳은 모든 직원이 재산등록의무를 가진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해당 기관의 스포츠팀 소속 운동선수나 환경미화 직종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재산등록의무를 면제한다. 그 밖에 자동차나 회원권 보유 정보를 누락없이 등록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개는 투명하게, 제재는 엄하게, 제도 운영은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라며 “이를 통해 국민 신뢰를 제고하여 공직자들이 소신을 갖고 적극행정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사처는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권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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