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자들에게 수천만원 급여 지급한 대선 예비후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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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자원봉사자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8천만원을 나눠 준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선 예비후보자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7개월 간 자원봉사자 21명에게 선거운동을 대가로 급여 8천700여만원을 나눠 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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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자원봉사자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8천만원을 나눠 준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선 예비후보자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거캠프 단장 등 공범 17명에게는 징역 4개월에서 1년, 집행유예 1년에서 2년이나 벌금 150만원에서 500만원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과거에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했다"며 "범행을 주도해 비난받을 가능성이 높고 죄질도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그런데도 김 씨가 '관련자들의 독단적이고 자발적인 행동이었다'며 책임을 회피했다"며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7개월 간 자원봉사자 21명에게 선거운동을 대가로 급여 8천700여만원을 나눠 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선거비용을 도와주면 학교 급식 사업과 부동산 개발사업에 1천300억원을 투자하겠다"며 선거캠프 단장 이 모 씨로부터 선거자금 1억5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대선 예비후보로 선관위에 등록했으나 올해 2월 기탁금을 마련하지 못해 최종 후보자 등록을 포기했습니다.
이유경 기자(26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22848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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