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정장선 평택시장 검찰 송치

박종대 2022. 11. 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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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을 검찰에 넘겼다.

평택경찰서는 지난달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 시장을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정 시장은 2020년 6월 코로나19로 격무에 시달리는 공직자들에게 자신의 이름이 적힌 포장용기를 통해 마카롱 세트를 나눠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정 시장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이름을 표기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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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시스] 경기 평택경찰서 전경.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2022.11.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평택=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을 검찰에 넘겼다.

평택경찰서는 지난달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 시장을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정 시장은 2020년 6월 코로나19로 격무에 시달리는 공직자들에게 자신의 이름이 적힌 포장용기를 통해 마카롱 세트를 나눠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정 시장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이름을 표기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 송치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수사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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