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 호가 단위 내년 1월부터 축소
강민우 2022. 11. 1. 17:45
내년 1월부터 주식매매 때 호가단위가 가격대별로 세분화된다.
주가가 10만원 이상~50만원 미만인 주식의 호가가격단위는 현행 500원이지만 개정 이후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 구간에선 100원으로 조정된다. 20만원 이상~50만원 미만의 주가 종목은 현행과 같은 500원이다.
주가가 1만원 이상~5만원 미만인 주식은 현행 50원에서 1만~2만원은 10원, 2만~5만원은 50원으로 나뉜다. 2000원 미만인 주식은 5원에서 1원으로 호가단위가 낮아진다. 상장지수펀드(ETF) 등 증권상품의 호가가격단위는 5원으로 유지된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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