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비 논란 정부, 적정성 조사
상장사들과 회계법인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감사비에 대해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회계학회에 '회계개혁 과제의 평가'라는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2019년 신외부감사법 시행 후 4년간 얼마나 성과를 냈는지,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감사보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체 회계법인의 평균 감사보수는 신외부감사법 시행 전인 2017년 2900만원에서 지난해 4630만원으로 높아졌다. 시간당 감사보수는 2017년 7만8000원에서 2019년 신외부감사법 시행 후 상승해 2020년 9만8000원 수준이 됐다. 이에 대해 상장사 업계에서는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고, 회계업계에서는 비정상적 가격의 정상화라는 입장이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으로 촉발된 회계개혁은 표준감사시간, 주기적 지정 감사제,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 등을 골자로 이뤄졌다. 회계투명성 제고라는 긍정적 평가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기업의 감사 부담 증가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했다. 특히 감사보수의 급격한 증가나 금융당국이 직접 지정해준 감사인 측의 갑질 등으로 상장사 불만도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연구용역은 내년 1월에 최종 결과가 제출되고 다음달 하순께 중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지난 9월 회계개혁으로 도입된 제도의 운영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보고 개선 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기업·회계업계·학계 모두가 참여하는 회계개혁 평가·개선 추진단을 구성했다. 상장사들은 "신외부감사법으로 많은 제도가 일시 도입됐고 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도 있지만 기업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반면 회계업계는 "신외부감사법에 따라 회계정보의 투명성·신뢰성이나 감사품질 제고를 통해 감사인의 수준과 독립성이 개선됐다"고 맞받아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9월부터 지금까지 회의가 3~4회 열렸지만 상장회사 업계와 회계업계 주장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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