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전 교수 형집행정지 1개월 연장…“수술 치료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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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의 이유로 일시 석방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기간이 1개월 더 연장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일 정 전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수술 등 치료 목적으로 형집행정지 기간 1개월 연장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전 교수 쪽은 지난달 말 형집행정지 만료를 앞두고 추가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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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의 이유로 일시 석방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기간이 1개월 더 연장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일 정 전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수술 등 치료 목적으로 형집행정지 기간 1개월 연장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이던 정 전 교수는 지난 9월8일 허리디스크 파열 등 건강상의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신청을 반려하던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4일 1개월간 정 전 교수의 형집행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정 전 교수 쪽은 지난달 말 형집행정지 만료를 앞두고 추가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은 수감된 피고인이 형집행으로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거나 70살 이상 고령인 사유 등이 있는 경우 검찰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심의위 의견을 종합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형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장된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12월3일까지다.
정 전 교수는 지난 1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또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 등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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