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머리채 잡고 무릎으로 폭행" 청주 모 초교 교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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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지도하던 초등학생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무릎을 이용해 폭행한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청주시 모 초등학교 교사 A씨는 2017년 5월 23일 학교 강당에서 초교생 B군(당시 9세)의 머리채를 잡아 당긴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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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자신이 지도하던 초등학생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무릎을 이용해 폭행한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청주시 모 초등학교 교사 A씨는 2017년 5월 23일 학교 강당에서 초교생 B군(당시 9세)의 머리채를 잡아 당긴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군이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이런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피해자를 차려는 시늉을 했을 뿐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밀치는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강당에 함께 있던 학생들은 경찰에 "(선생님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발로 명치를 찼다"고 진술했다.
피고인 역시 자신이 학교에 제출한 경위서에 '팔로 (학생의) 머리를 잡고 뒤로 밀치고, 발을 들어 위협했다. 상처를 받은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라고 적었다.
피해 학생은 사건 직후 일주일 동안 등교하지 못했다.
고 판사는 위 증거들을 근거로 정신적 폭력과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고 판사는 "피해학생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학대행위를 했다고 인정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업시간에 떠드는 학생들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범행으로, 악의적이거나 지속적인 학대는 아닌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A씨는 사건 당일 이후 휴직해 다음 해 1월 복직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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