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38호선 삼척 도계~신기 미 개통구간 공사재개 추진

서백 2022. 11. 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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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청장 정의경, 이하 원주국토청)은 국도38호선 삼척 도계-신기 도로건설 14.4㎞ 구간 중 미개통 구간 3.1㎞에 대한 공사 재개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1일 밝혔다.

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이번에 공사가 재개되는 미개통 3.1㎞구간은 감사원 사전컨설팅과 기획재정부 심의 등을 통해 선형 조정의 불가피성을 검증받아 최근 선형조정 방안이 최종 확정됨으로써 공사 재개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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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원주=서백 기자】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청장 정의경, 이하 원주국토청)은 국도38호선 삼척 도계-신기 도로건설 14.4㎞ 구간 중 미개통 구간 3.1㎞에 대한 공사 재개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1일 밝혔다.

1일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청장 정의경, 이하 원주국토청)은 국도38호선 삼척 도계-신기 도로건설 14.4㎞ 구간 중 미개통 구간 3.1㎞에 대한 공사 재개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자료사진=원주지방국토관리청 제공

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이번에 공사가 재개되는 미개통 3.1㎞구간은 감사원 사전컨설팅과 기획재정부 심의 등을 통해 선형 조정의 불가피성을 검증받아 최근 선형조정 방안이 최종 확정됨으로써 공사 재개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당초 설계상 도로 개설에 따른 소하천(거지골천) 이설로 인해 사찰시설(법당 등)이 공사구역에 편입되었으나, 이번에 도로 선형을 사찰시설로부터 최대한 이격하여(당초 27.5m → 변경 45m) 우회토록 조정함으로써 사찰시설을 도로구역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당초 안정사를 이전한 후 안정사 사찰 경내를 통과하여 지난 2005년 강원도 기념물로 지정된 모과나무까지 진입할 수 있도록 부체도로(콘크리트 포장 폭 4m) 개설을 계획하였으나, 이번 선형 조정으로 안정사 사찰시설이 도로구역에서 제외됨에 따라 부체도로 개설계획도 제외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원주국토청은 현재 선형 조정에 따른 도로구역변경(고시)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및 편입토지에 대한 분할측량을 추진 중이며, 향후 관련 인허가와 보상절차의 신속한 추진과 함께 내년 본격적인 공사 재개를 위한 공사착수 준비 작업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정의경 청장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미 개통구간이 완전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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