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 김에 웬 카드뮴이···식약처, 제품 판매 중단·회수 조치
임지훈 기자 2022. 11. 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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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미림물산(대구 달성군 소재)'이 제조·판매한 '두번구운 김밥김'에서 카드뮴이 기준치(0.3㎎/㎏ 이하)보다 초과 검출(0.4㎎/㎏)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10.6.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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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미림물산(대구 달성군 소재)’이 제조·판매한 ‘두번구운 김밥김’에서 카드뮴이 기준치(0.3㎎/㎏ 이하)보다 초과 검출(0.4㎎/㎏)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10.6.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하다.
임지훈 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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