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 김에 웬 카드뮴이···식약처, 제품 판매 중단·회수 조치

임지훈 기자 2022. 11. 1. 17: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미림물산(대구 달성군 소재)'이 제조·판매한 '두번구운 김밥김'에서 카드뮴이 기준치(0.3㎎/㎏ 이하)보다 초과 검출(0.4㎎/㎏)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10.6.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 제공=식약처
[서울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미림물산(대구 달성군 소재)’이 제조·판매한 ‘두번구운 김밥김’에서 카드뮴이 기준치(0.3㎎/㎏ 이하)보다 초과 검출(0.4㎎/㎏)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10.6.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하다.

임지훈 기자 jhlim@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