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친환경어업 육성·지원 조례, 도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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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백수명(고성1,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친환경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일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또 "정부에서는 2013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시행 중이며, 서울·경기를 비롯한 전국 11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해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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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대표발의 백수명 의원 "지속가능한 어업환경 만들어야"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백수명(고성1,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친환경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일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6일 오후 제40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즉시 시행된다.
백수명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양식 어가에서 사용하는 항생제, 항균제, 활성처리제 등 화학처리된 약제가 어업 생태계에 불균형을 가져오며, 이것을 섭취한 수산물이 소비자들의 안전성 우려를 낳게 한다"면서 "여기서 더해 수산물의 수입 증가 현상이 맞물리면서 어업인들의 소득 또한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에서는 2013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시행 중이며, 서울·경기를 비롯한 전국 11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해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친환경 수산물과 유기어업자재의 생산·유통 지원 ▲친환경 어업인에 대한 소득 보전 ▲친환경어업의 기술 개발 및 보급 ▲친환경 수산물의 판매·소비·수출 촉진 지원 및 연계 시책 마련 ▲친환경 수산물의 학교 급식용 식재료 사용 등이다.
백 의원은 도내 친환경 농수산물의 학교급식 사용을 위해 그동안 꾸준히 노력해왔다.
백수명 의원은 "현대 어업은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변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기술 혁신 덕분에 신선한 수산물을 좀 더 싼 값에 먹을 수 있게 되었지만, 이러한 혜택을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지속가능한 어업환경을 다함께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이번 조례가 통과되어 도내 어업인과 소비자들 모두가 함께 보호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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