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선량지구와 탑립·전민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최일 기자 2022. 11. 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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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동구 선량지구 내 대전의료원 사업지구(용운동 0.17㎢)와 대덕연구개발특구Ⅳ지구 내 유성구 탑립·전민 사업지구(용산·탑립·전민동, 0.91㎢)를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시는 2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한 불법적이고 투기적인 거래를 막고, 급격한 지가 상승을 억제하고자 오는 6일부터 2025년 11월 5일까지 해당 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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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대전의료원, 대덕특구 조성 예정지…6일부터 3년간 적용
대전의료원 설립 예정지인 동구 용운동 선량지구. (대전시 제작 홍보 동영상 갈무리) ⓒ뉴스1 최일 기자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대전시가 동구 선량지구 내 대전의료원 사업지구(용운동 0.17㎢)와 대덕연구개발특구Ⅳ지구 내 유성구 탑립·전민 사업지구(용산·탑립·전민동, 0.91㎢)를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시는 2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한 불법적이고 투기적인 거래를 막고, 급격한 지가 상승을 억제하고자 오는 6일부터 2025년 11월 5일까지 해당 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2개 지구 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 토지 거래를 하려면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지고,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대전시 제공) /뉴스1

장일순 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은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투기 우려 지역에 대해선 꾸준히 모니터링을 진행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cho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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