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위법 건축물 매입해 임대주택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존 건축물을 매입해 청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서 위법 건축물을 사들였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1일 감사원은 '공공임대주택 운영 관리 및 매입임대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LH 경기본부는 지난해 3월 청년임대주택용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을 위해 군포시 한 기업에서 당정동 소재 기숙사를 193억원에 매입했다. 하지만 감사원의 확인 결과 해당 건물은 군포시 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업의 종업원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매입임대주택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능했다.
감사원은 LH 경기지역본부 직원 A씨가 이런 사실을 알고도 기숙사 매매 관련 신청을 반려하지 않아 LH가 건물을 사들이게 됐고, 청년임대주택 운영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 청년임대주택에는 현재 입주한 132명 가운데 131명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업의 종업원이 아니어서 관련법을 어기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해당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 해체 등 시정명령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현재 상태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업의 종업원이 아닌 입주자 131명의 재계약도 어렵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7월 A씨 등 관련자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가 가능하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 참고 자료를 송부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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