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외국인 사망자에도 최대 2000만원 위로금

이창규 기자 2022. 11. 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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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태원 압사 참사'로 숨지거나 다친 외국인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과 같은 수준의 위로금 및 장례비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이번 참사 관련 외국인 사망자에 대해 1인당 최대 2000만원의 생활안정금과 1500만원의 장례비(운구비 포함)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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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용는 운구비 포함 1500만원 지원 결정
외교부 "유족 항공료·부상자 치료비는 협의중"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찾았다. (외교부 제공) 2022.10.31/뉴스1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정부가 '이태원 압사 참사'로 숨지거나 다친 외국인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과 같은 수준의 위로금 및 장례비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주말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빌고, 국내외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 또 부상을 입은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대변인은 "외교부는 그간 외국인 사망자 담당 직원을 '1대 1'로 배정해 유가족의 신속한 입국과 장례절차 지원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왔다"며 "해당국 주한대사관, 우리 재외공관과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이번 참사 관련 외국인 사상자 지원방안을 확정한 뒤 서울시의 안내문과 함께 각국 주한 공관에 통보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전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이번 참사 관련 외국인 사망자에 대해 1인당 최대 2000만원의 생활안정금과 1500만원의 장례비(운구비 포함)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또 사망자 장례 또는 시신 운구를 위해 입국하는 유가족에겐 가구당 1박 기준 약 7만원 상당의 숙박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번 참사에서 숨진 외국인이 △국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경우엔 관할 구청에, △국내 연고지가 없는 관광객 등 단기 체류자인 경우엔 서울 용산구청에 비용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유가족 입국시 항공료 지원 여부와 관련해선 아직 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외교부 당국자가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참사 관련 외국인 부상자 치료비에 대해서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유관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유가족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그에 합당한 예우를 제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도 말했다.

이런 가운데 외교부에선 외국인 사망자 유가족들이 거부하지 않는 경우 사망자 빈소에 관련 부서 간부들을 보내 직접 조의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사망자가 발생한 국가의 주한 공관장들에게 박진 장관 명의 위로서신도 모두 발송했다고 한다.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선 '핼러윈'(10월31일)을 앞두고 10만명 가량의 인파가 몰려들면서 대규모 압사 참사가 났다. 우리 당국 집계에 따르면 11월1일 오전 11시 기준 사망자는 156명, 부상자는 151명이다. 이 가운데 외국인 사망자는 26명, 부상자는 15명으로 파악됐다.

외국인 사망자를 국적별로 살펴보면 이란이 5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러시아 각 4명, 미국·일본 각 2명, 태국·베트남·스리랑카·오스트리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태국·프랑스·호주 각 1명이다.

임 대변인은 "사고 발생 이후 지금까지 세계 116개 국가와 국제기구에서 조의를 표명해왔다"며 "우리 국민과 슬픔을 같이하는 국제사회의 따뜻한 위로에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다.

yellowapoll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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