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형집행정지 한 달 연장…"추가 수술 필요"

사회부2 2022. 11. 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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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역 중 형집행이 정지돼 1개월간 일시 석방됐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기간이 한 달 더 늘어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정 전 교수의 수술 등 치료 목적을 인정해 다음달 3일까지 형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교수는 낙상사고로 인한 허리디스크 파열 등을 이유로 두 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지난달 4일 풀려났습니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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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역 중 형집행이 정지돼 1개월간 일시 석방됐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기간이 한 달 더 늘어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정 전 교수의 수술 등 치료 목적을 인정해 다음달 3일까지 형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교수는 낙상사고로 인한 허리디스크 파열 등을 이유로 두 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지난달 4일 풀려났습니다.

변호인은 다른 부위에도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료진 소견을 받아 수술 일정을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해 왔습니다.

장효인(hij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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