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있을 수 없는 말"

박현준 2022. 11. 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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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공소사실에 기재된 협박 혐의 대부분이 "사실이 아니다"고 진술했다.

양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8월 비아이가 마약을 구매해 흡입했다는 혐의와 관련, A씨를 회유·협박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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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수사무마 혐의' 양현석, 피고인 신문 진행
"대부분의 얘기 사실이 아니다" 혐의 부인
"연예인 교육하는 입장서 있을 수 없는 일"
11월14일 종결 예정…검찰 구형 이뤄질 듯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보복협박 등 혐의에 대한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01.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아이돌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공소사실에 기재된 협박 혐의 대부분이 "사실이 아니다"고 진술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 등 2명의 12차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증거에 대한 서증조사와 함께 양 전 대표 등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증인석에 앉은 양 전 대표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밝혔다.

양 전 대표는 공익제보자 A씨에게 '진술 번복해라. 사례해주겠다', '네가 연예계 있을 텐데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는 발언에 대해 "대부분의 얘기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착한 애가 되어야지 나쁜 애가 되면 되겠냐'는 말은 (A씨를) 걱정하는 부분에서 했던 말이 오역된 듯하다"며 "비아이와 관련이 없는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널 연예계에서 죽이는 거 일도 아니다'라는 말이 오역돼 '너 하나 죽이는 게 일도 아니다'로 바뀌었다"며 "이런 제목의 기사를 수백 수천 개 본 것 같다"고 했다.

또 "저도 30년간 연예인 생활을 했고 소속 연예인들을 관리하고 훈계·교육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어린 친구한테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했다는 건 상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가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얘기했지만, 녹음기를 차고 왔을지 다른 휴대전화를 갖고 있을지 몰라서 말을 조심히 했다"며 "비아이보다도 제가 더 조심해야 하는 입장이었다"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반면 A씨는 양 전 대표의 이전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비아이의 마약 혐의에 대한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거짓으로 진술하도록 자신을 협박했고, 거짓 진술을 위해 변호사까지 동원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꼭두각시처럼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경찰 조사에서는 YG 측이 선임한 변호사가 내 진술을 거의 막았고, 그 변호사의 지시에 따라 피의자 신문조서를 수정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14일을 결심공판 기일로 지정했다. 이날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종의견, 양 전 대표 등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양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8월 비아이가 마약을 구매해 흡입했다는 혐의와 관련, A씨를 회유·협박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해 A씨는 경찰이 비아이의 마약 정황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았고 그 중심에 양 전 대표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A씨는 이 사건을 2019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제보했고, 권익위는 2020년 관련 자료를 검찰에 이첩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종합해 비아이, 양 전 대표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 A씨는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비아이는 2016년 4월 A씨를 통해 LSD, 대마초 등의 마약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여러 차례 흡입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3년의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았다.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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