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의혹’ 김선희 전 부산시립미술관장 무죄 선고

박동민 2022. 11. 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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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갑질 오명 벗겨지고, 실추된 명예 회복되길”
변호인 “갑질 오명 벗겨지고, 실추된 명예 회복되길”

갑질 의혹으로 물러난 김선희 전 부산시립미술관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최근 열린 재판에서 김 전 관장의 협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관장은 2019년 7월 부산시립미술관장으로 근무할 당시 국제 전시회를 앞두고 로비에 있는 아트샵 진열상품을 정리해달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이 아트샵 대표 A씨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당시 김 전 관장은 A씨에게 “안 치울 것 같으면 벽을 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협박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전 관장의 언동은 단순히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해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김 전 관장의 변호인 측은 “이 사건은 아트샵 운영자가 전시회를 이틀 앞둔 시점에서도 김 전 관장의 매장 정리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 미술관장으로서 정당한 지휘, 감독권 행사를 한 것”이라며 “이번 무죄판결을 계기로 김 전 관장에게 씌워졌던 갑질의 오명이 벗겨지고, 실추됐던 명예가 회복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부산/박동민기자

부산시 해운대구에 있는 부산시립미술관과 야외 조각공원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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