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카드뮴 초과 검출 김밥용 김 회수 조치

신윤정 2022. 11. 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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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금속인 카드뮴이 기준치를 넘겨 검출된 김밥용 김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달성군에 있는 '미림물산'이 제조·판매한 '두 번 구운 김밥 김'으로 유통기한이 2023년 10월 6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 회수 대상입니다.

기준치가 0.3㎎/㎏ 이하인 카드뮴이 이 제품에서 0.4㎎/㎏ 검출됐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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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금속인 카드뮴이 기준치를 넘겨 검출된 김밥용 김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달성군에 있는 '미림물산'이 제조·판매한 '두 번 구운 김밥 김'으로 유통기한이 2023년 10월 6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 회수 대상입니다.

기준치가 0.3㎎/㎏ 이하인 카드뮴이 이 제품에서 0.4㎎/㎏ 검출됐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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