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정보 한곳에서 모아 본다”

강민성 2022. 11. 1. 17: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정보를 한곳에서 볼 수 있게 된다.

앞으로는 타 부서 직원이 알려준 소속 기관의 개발정보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의 행위도 제재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서는 해당 기관의 스포츠팀 소속 운동선수, 환경미화 직원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급할 가능성이 없는 일부 직종은 재산등록의무자에서 제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병대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이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인사혁신처 제공>

앞으로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정보를 한곳에서 볼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인사처는 모든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을 인사처장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공직윤리시스템'에 공개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정부, 국회, 대법원,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별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은 관보나 공보에 게재하고 있다. 이에 국민은 공직자 재산정보를 찾아보기 위해 여러 곳을 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인사처는 또 공직자가 소속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정하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을 때 제재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공직자가 본인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한 경우에만 제재하고 있다. 앞으로는 타 부서 직원이 알려준 소속 기관의 개발정보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의 행위도 제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할 가능성이 없는 일부 직종을 재산등록의무자 범위에서 제외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한다. 개정안에서는 해당 기관의 스포츠팀 소속 운동선수, 환경미화 직원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급할 가능성이 없는 일부 직종은 재산등록의무자에서 제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11~12월 입법예고 기간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민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다. 인사처는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강민성기자 kms@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