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전 교수 형집행정지 1개월 연장
2022. 11. 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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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석방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기간이 1개월간 연장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1일) 오후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에 대해 1개월 동안 추가로 형집행정지를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연장 사유로 “수술 등 치료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전 교수 측은 최근 건강 문제를 이유로 형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심의위의 이번 결정으로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기간은 내달 3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불법투자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서 복역해왔습니다. 이후 지난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디스크 파열 및 하지마비 등으로 수술과 치료가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끝에 지난달 4일 일시석방됐습니다.
채널A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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