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디스크 파열” 정경심 형집행정지 1개월 연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기간이 1개월 더 연장됐다.
앞서 정 전 교수 측은 치료를 위해 3개월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심의위는 1개월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석방 후 병원 치료를 받아온 정 전 교수는 최근 척추 관련 추가 수술이 필요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신청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기간이 1개월 더 연장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일 오후 심의위원회를 연 뒤 이같이 결정했다. 석방 기간은 오는 12월 3일까지다.
앞서 정 전 교수 측은 치료를 위해 3개월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심의위는 1개월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으로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복역해왔다.
이후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두 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끝에 지난달 4일 석방됐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석방 후 병원 치료를 받아온 정 전 교수는 최근 척추 관련 추가 수술이 필요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신청했다.
이보희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진 전조 현상인가”…부산 도심 바퀴벌레떼, 알고보니
- “한 사람만 더”…BJ, 난간 매달려 필사적으로 시민 구조
- “냉동만두서 목장갑 나왔다…본사 전화하니 진상 취급”
- 도로변서 짐 내리던 60대女, 뒤 차량에 치여 사망
- “냄새난다” 9살 딸 대변 실수에 머리 20차례 폭행한 父
- 인도 ‘낡은 다리’에 500여명 몰렸다가… 130명 추락 사망
- “골목길 위쪽서 ‘밀어’ 외쳤다”… CCTV 52대 분석 착수
- [계곡살인] 피살자는 왜 이은해를 벗어나지 못했나?
- 유리조각 박혔는데 참고 일한 택배기사…결국 다리 절단
- 먹을 땐 ‘벗고’ 계산할 땐 ‘쓰는’ 마스크 의무 언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