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리디스크’ 정경심 형집행정지 1개월 연장

이보라 기자 2022. 11. 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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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1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일 “수술 등 치료 목적으로 정 전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다음달 3일까지 1개월 연장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전 교수 측은 치료를 위해 3개월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1개월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정 전 교수는 지난 8월 “허리디스크 파열과 고관절 고도 골다공증, 뇌수막종을 동반한 뇌종양, 다발성 뇌경색증이 확인됐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심의위는 같은 달 ‘현 단계에선 형집행정지가 불가하다’고 의결했다. 정 전 교수는 9월 다시 신청서를 냈다. 검찰은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4일 1개월간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형집행정지란 수형인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검사의 지휘에 따라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다. 검찰은 임검(현장검사)을 토대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뒤 의료계,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심의위를 열어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정 전 교수는 징역 4년을 확정받은 뒤에도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변호인에 따르면 정 전 교수는 지난 6~7월 구치소 내에서 4차례 낙상사고를 당한 뒤 허리 통증과 다리 마비 증상으로 약물치료 중이고, 7월22일 재판을 마친 뒤 허리디스크 파열 진단을 받았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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