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시행 일회용품 규제 확대 ‘과태료 1년간 유예’…환경단체 반발
환경부가 오는 24일 카페, 식당에서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금지되는 등 일회용품 사용 규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1년 동안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 식당 내 플라스틱 성분의 일회용 물티슈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은 철회했다.
매장의 준비와 소비자들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는 이유인데, 일각에서는 환경 정책이 지속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환경부는 1일 일회용품 사용 제한 조치 확대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부적인 제도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일회용품 제한 확대 조치는 중소형 매장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고,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매장 내 종이컵과 플라스틱빨대는 물론 젓는막대 등 품목이 추가된다.
이를 어기고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작년 12월 말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조치다.
다만 환경부는 이들 조치 중 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및 종이컵 사용금지의 경우 과태료를 유예하고 1년 동안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캠페인 등을 통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환경부는 지난 8월 온라인 설명회를 시작으로 17회에 걸친 전국 순회 설명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매장의 준비와 소비자들의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고 설명했다. 설명회에 앞서 시행됐던 규제 조치 등도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고도 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 확대와 별개로 추진해온 식당 내 플라스틱 성분의 일회용 물티슈 사용 금지 방안은 철회하기로 했다. 대신 일회용 물티슈 생산 자체를 줄이기 위해 제조업체에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하지만 2019년 11월 일회용품 감축 로드맵을 통해 일회용품 제한 확대가 예고됐고, 관련 시행령이 지난해 12월 마련됐던 만큼 환경부의 준비와 의지 문제를 지적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앞서 정부는 올해 6월 예정이던 일회용품 컵 보증금제 시행시기를 12월로 미루고 시행지역도 전국에서 세종과 제주로 축소했다.
올해 4월 시행된 카페·식당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금지 규정 역시 단속을 하지 않고 있었다.
이날 환경부는 플라스틱 컵 금지 관련해서 “24일부터 중앙정부 단위의 단속 유예 지침은 해제한다”면서도 “지자체 여건에 따라 일부 단속 또는 계도기간 부여의 자율권을 주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환경회의는 “지난해 말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이 개정됐고, 시행일까지 1년에 가까운 시간을 확보해 정책 이행 준비를 하도록 했다”며 “이미 시장, 즉 해당 커피전문점이나 편의점 등은 이에 따른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규제 대신 계도라며 규제를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 없이 플라스틱 사용량과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줄일 수 없다”며 “국민들은 더 이상 기대할 환경정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