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1일부터 농지보전부담금 환급신청 온라인으로 가능

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2022. 11. 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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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는 방문이나 우편으로만 가능했던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신청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됐다고 1일 밝혔다.

농지보전부담금 환급은 개발행위가 취소되거나 전용 농지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 관할 행정청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동안은 납부자가 수납업무를 대행하는 공사에 직접 방문이나 우편으로 환급신청을 해야만 환급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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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농지보전부담금 전자환급시스템 도입
별도 신청서류 제출 없고 하루 만에 지급
그동안은 방문이나 우편으로 환급
한국농어촌공사 제공

한국농어촌공사는 방문이나 우편으로만 가능했던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신청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됐다고 1일 밝혔다.

농지보전부담금 환급은 개발행위가 취소되거나 전용 농지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 관할 행정청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동안은 납부자가 수납업무를 대행하는 공사에 직접 방문이나 우편으로 환급신청을 해야만 환급받을 수 있었다.

또한 환급 청구를 위해서는 청구서와 신분증, 계좌 사본 등의 신청서류를 별도로 구비해야 하고, 우편 신청의 경우 도달 기간이 걸리는 데다 제출서류 확인 등으로 환급까지는 평균 5일 이상이 걸렸다.

공사는 이 같은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한 환급 처리를 위해 '농지보전부담금 전자환급시스템' 구축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청구는 농지공간포털((njy.mafra.go.kr)에서 별도의 회원 가입 절차 없이 본인인증 절차를 통해 접속하고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결정 내역을 확인 후 본인 계좌를 입력하면 된다. 별도의 신청서류가 없으며 접수 후 다음 날 지급받을 수 있다.

단, 법인이나 명의자가 다수인 경우, 상속자인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권익현 기금관리처장은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민원인들이 좀 더 편리하게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법인 등에 대해서도 전자환급 청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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