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김경수 차명폰 의혹' 4년만에 정정보도

김도연 기자 2022. 11. 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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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수사를 다루며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해 '드루킹' 김동원씨와 연락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문화일보가 4년 만에 정정보도를 게재했다.

재판부는 문화일보 보도가 사실을 적시했는지 여부에 관해 "이 사건 보도는 원고(김경수)의 차명폰 사용에 관한 의혹 제기 및 그 목적에 관한 추측의 형식을 취하고, 말미에 원고의 차명폰 사용 여부에 관한 반론을 포함하고 있다"면서도 "사정 당국이 차명폰 사용의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단정하고, 차명폰 사용은 전기통신사용법 위반죄에 해당함을 적시하는 등 원고의 김동원(드루킹)에 대한 불법적인 업무 지시의 추정을 넘어서 강하게 원고와 김동원의 범행 공모를 암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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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드루킹 차명폰 연락 의혹
법원 "허위사실 적시…정정보도 의무"
1면 보도 문화일보, 10면 하단에 정정

[미디어오늘 김도연 기자]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수사를 다루며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해 '드루킹' 김동원씨와 연락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문화일보가 4년 만에 정정보도를 게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송승우)는 지난 8월 문화일보의 정정보도문 게재 의무를 인정하며 김 전 지사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문화일보는 지난 2018년 4월20일 1면(“김경수-드루킹 '시그널'로도 55차례 대화”)과 3면('차명폰' 사용 사실땐… 범죄행위 감수하고 통화한 셈)에 김 전 지사의 차명 휴대전화 의혹을 보도했다.

▲ 2018년 4월20일 문화일보 1면.
▲ 2018년 4월20일 문화일보 3면.

보도 골자는 크게 △경찰은 당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명폰을 사용해 김씨와 연락을 주고 받은 정황을 확보했음 △사정 당국 관계자는 김 의원이 차명폰 2개를 사용했다고 전했음 △김 의원은 김씨와 통화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차명폰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됨 등이다. 하지만 기사에 적시된 두 대의 휴대전화는 차명이 아니라 김 전 지사가 자기 명의로 개통한 것이었다.

재판부는 문화일보 보도가 사실을 적시했는지 여부에 관해 “이 사건 보도는 원고(김경수)의 차명폰 사용에 관한 의혹 제기 및 그 목적에 관한 추측의 형식을 취하고, 말미에 원고의 차명폰 사용 여부에 관한 반론을 포함하고 있다”면서도 “사정 당국이 차명폰 사용의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단정하고, 차명폰 사용은 전기통신사용법 위반죄에 해당함을 적시하는 등 원고의 김동원(드루킹)에 대한 불법적인 업무 지시의 추정을 넘어서 강하게 원고와 김동원의 범행 공모를 암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일반 독자로서는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라 원고의 차명폰 사용을 통한 김동원에 대한 범행 지시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고, 이 사건 보도는 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2022년 9월15일자 문화일보 10면 김경수 차명폰 의혹 관련 정정보도.
▲ 2022년 9월15일자 문화일보 10면 김경수 차명폰 의혹 관련 정정보도.

재판부는 보도의 허위성에 관해 “보도가 차명폰으로 적시한 두 대의 휴대전화는 모두 원고(김경수)가 자신 명의로 개통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차명폰 사용이 전기통신사용법 위반죄에 해당함을 적시하면서, 원고의 차명폰 사용이 김동원에 대한 범행 지시를 숨기려는 목적임을 강하게 추단하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이 사건 보도에서 원고가 사용한 전화가 차명폰인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보도는 전체적 맥락에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도 이후 원고(김경수)가 전화를 사용해서 김동원에게 불법적 업무 지시를 했음이 밝혀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보도 당시는 수사 개시 초기 단계로서 지시 사실 추정의 근거로 삼은 차명폰 사용에 관한 허위사실 적시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며 정정보도 게재 의무를 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문화일보는 법원의 거듭된 석명에도 불구하고 보도 당시 차명폰 사용을 의심할 만한 정황에 관한 별다른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보도는 제보자 제보에서 비롯됐다”며 “문화일보는 아무런 근거 없이 막연히 신뢰할 만한 제보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한 사정당국 관계자의 진술은 차명폰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부연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문화일보는 지난 9월15일 사회면(10면)과 온라인에 “확인 결과 당시 김 의원이 차명폰을 사용하지 않았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 잡는다. 이 정정보도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이라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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