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엔씨, 비에녹스주 잠정 제조 중지 등 영업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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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엔씨(256840)는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비에녹스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잠정 제조중지 명령을 받았다고 1일 공시했다.
약사법 제31조제2항 및 제53조제1항을 위반, 수출 전용으로 허가 받은 비에녹스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수출용)을 국가출하승인을받지 않고 국내에 판매한 사실이 확인된 게 영업정지 사유다.
회사 측은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잠정 제조중지 명령에 대해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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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한국비엔씨(256840)는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비에녹스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잠정 제조중지 명령을 받았다고 1일 공시했다.
약사법 제31조제2항 및 제53조제1항을 위반, 수출 전용으로 허가 받은 비에녹스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수출용)을 국가출하승인을받지 않고 국내에 판매한 사실이 확인된 게 영업정지 사유다.
회사 측은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잠정 제조중지 명령에 대해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지윤 (galile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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