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6개월 된 강아지 살해한 뒤 복도에 방치한 10대 입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태어난 지 6개월 된 강아지를 죽이고 아파트 복도에 방치한 10대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오늘(1일) 전북 군산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16) 군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 군은 지난달 20일 오전 강아지를 숨지게 하고 사체를 군산시 한 아파트 단지에 방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군에 대한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 이야기는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태어난 지 6개월 된 강아지를 죽이고 아파트 복도에 방치한 10대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오늘(1일) 전북 군산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16) 군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 군은 지난달 20일 오전 강아지를 숨지게 하고 사체를 군산시 한 아파트 단지에 방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건 당일 동물자유연대는 "누군가가 개를 죽인 뒤 사체를 그대로 방치해 놨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곧바로 현장에 출동한 단체는 아파트 복도에 방치되어 있는 사체를 수습했고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인해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A 군을 범인으로 특정했습니다.
A 군은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물자유연대가 동물병원에 의뢰해 받은 수의사 소견서에는 '두개골 골절과 뇌 손상에 의해 사망했을 것'이라는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단체 관계자는 "'산들'이라는 이름을 붙여 장례를 치러줬다"며 "동물을 학대하면 그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동물학대범 중 2.9%만 재판에 넘겨져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입건된 피의자 중 정식재판에 넘겨진 경우는 2.9%에 불과해 실제 동물 학대 범죄 처벌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진=동물자유연대)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압사될 것 같다, 통제해달라”…참사 4시간 전부터 112 신고
- “도와주세요 제발”…참사 현장 속 쉰 목소리로 고군분투하는 경찰관
- 부상당한 딸 업고 달린 아빠 “끝까지 도와준 분들께 감사합니다”
- “인파 속 압박 이 정도”…피멍 든 양다리 공개한 이태원 생존자
- 유아인, 이태원 참사 루머 반박…“해외 체류 중”
- 배우 박은석 등에 고소 남발한 캐스팅디렉터 구속…피해자들 “사필귀정”
- 노엘, 석방 3주만에 셀카사진 올리며 SNS 활동 재개
- 위 5m, 아래 3.2m…병목 만든 해밀톤호텔 '불법 증축'
- “'운 좋게' 당신이 아니었을 뿐”…삼풍 생존자가 본 참사
- 혼잡도 지도 만들어 놓고…이태원 참사 땐 왜 안 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