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정신질환자 응급 입원 현장지원팀 신설·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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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은 정신질환자 응급 입원을 돕는 현장 지원팀을 국립나주병원에 신설해 오는 2일부터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장지원팀은 자해·타해 위험이 있는 고위험 정신질환자를 지역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뒤 정신건강복지센터·의료기관·소방 당국 등과 협력해 응급 입원 조치를 마무리한다.
전남경찰청은 이번 현장지원팀 운영을 통해 정신질환자 응급 입원 조치에 걸리는 시간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 치안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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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응급 입원 시간 단축·지역 치안 안정 기대
[무안·나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전남경찰청은 정신질환자 응급 입원을 돕는 현장 지원팀을 국립나주병원에 신설해 오는 2일부터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정신질환 관련 범죄를 예방하고, 관계 기관과 협업해 입원 연계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현장지원팀은 자해·타해 위험이 있는 고위험 정신질환자를 지역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뒤 정신건강복지센터·의료기관·소방 당국 등과 협력해 응급 입원 조치를 마무리한다.
기존에는 미흡한 응급 대응 체계로 경찰관 홀로 2~6시간가량 응급 입원 조치에 나섰다. 관내 이탈 등으로 치안 대응력에 부담이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전남경찰청은 이번 현장지원팀 운영을 통해 정신질환자 응급 입원 조치에 걸리는 시간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 치안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또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는 국립나주병원에 지원팀이 마련돼 효율적인 응급 입원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경찰은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응급 입원)에 따라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이가 자해·타해 위험성이 크고 상황이 급박한 경우 의사 동의를 받아 3일간 정신 의료기관에 입원 조치를 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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