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군법회의 실태조사, 체포 후 상황 몰라…"무죄 판결, 피해 배·보상"

오영재 2022. 11. 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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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여 년 전 제주도민 300여 명에게 사형 판결을 내린 '제주4·3 군법회의'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뤄진 가운데, 대부분의 유족 은 희생자들이 끌려간 이후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는 1일 오후 제주4·3평화공원 교육센터에서 '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보고회 및 토론회'를 열고 70여년 전 군법회의에 회부돼 사형 판결을 받은 희생자 384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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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제주4·3도민연대, 1일 제주4·3평화공원서 보고 및 토론회
응답자 99.7% 희생자 형량·재판장소·재판장 '잘 모르겠다'
"무죄 판결, 피해 배·보상" 제주4·3 명예회복 최우선 과제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1일 오후 제주4·3 평화공원 교육센터에서 열린 제주4·3 군법회의 사형선고 피해자 실태조사 보고회에서 양동윤 제주4·3도민연대 대표가 발표하고 있다. 2022.11.01. oyj4343@newsis.com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70여 년 전 제주도민 300여 명에게 사형 판결을 내린 '제주4·3 군법회의'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뤄진 가운데, 대부분의 유족 은 희생자들이 끌려간 이후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우선 과제로는 무죄 판결과 국가 피해 배상·보상을 들었다.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는 1일 오후 제주4·3평화공원 교육센터에서 '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보고회 및 토론회'를 열고 70여년 전 군법회의에 회부돼 사형 판결을 받은 희생자 384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제주4·3 군법회의 희생자 384명의 유족, 지인 등 32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1948년 12월과 1949년 6월, 7월에 열린 군사재판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당시 군경에 의해 체포된 희생자들이 어디로 갔는지, 무슨 조사를 받았고 어떤 재판에 회부됐는지 등 체포 이후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318명(98.1%)은 '체포 이후 조사 상황'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고, 희생자들이 체포된 후 갇힌 장소에 대해서도 245명(75.6%)의 응답자들이 '잘 모르겠다'고 했다.

또 희생자들의 형량, 군사재판 장소, 재판장 목격 사실에 대한 물음에는 전체 응답자 중 1명을 제외한 모두가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이와 함께 '4·3 해결 과정에서 가장 시급히 수행해야 할 과제'에 대한 질문에 '재심심판 무죄판결 및 피해 배·보상'(55.8%)을 들었다. 4·3진상규명 및 보고서 발간(12.5%), 4·3유해발굴사업(12.2%) 등이 뒤를 이었다.

실태조사 결과 발표 후 진행된 토론회에서 법무법인 해마루의 김세은 변호사는 최근 제주4·3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지만 보다 실효성 있는 권리 구제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김 변호사는 제주4·3 재심 사건 변호를 맡고 있다.

김 변호사는 "희생자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구금됐는지 등에 대한 사실관계는 무죄 판결이 선고된 뒤 형사보상·국가배상 청구 절차에서야 비로소 중요해 진다"며 "이때 희생자 또는 상속인이 이미 진행된 재심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다면 배·보상 절차가 실효성 있게 진행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검사와 변호인이 재심 청구 때부터 법원에 관련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면서 이를 근거로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법원은 판결문 등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록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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