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불법 행위 시 과태료 최대 60만원
제주방송 하창훈 2022. 11. 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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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국립공원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달 25일 '자연공원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늘(1)부터 한라산국립공원에서의 흡연과 무단출입 등 불법 행위에 대해 기존 10만 원인 과태료가 2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대폭 강화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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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올해까지 불법행위 588건 적발
한라산국립공원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달 25일 '자연공원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늘(1)부터 한라산국립공원에서의 흡연과 무단출입 등 불법 행위에 대해 기존 10만 원인 과태료가 2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대폭 강화됐다고 밝혔습니다.
한라산 내 불법 행위는 지난 2019년 177건, 2020년 149건, 지난해엔 122건으로 점차 감소하다가 올해는 탐방객이 늘며 지난달 말 기준으로 140건이 적발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하창훈 (chha@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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