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전 교수 형집행정지 1개월 연장

배한글 2022. 11. 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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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 집행정지를 12월 3일까지 1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후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두 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지난 10월 4일 풀려났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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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2020년 12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 집행정지를 12월 3일까지 1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일 심의위원회를 연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전 교수 측은 수술 등 치료 목적으로 3개월 연장을 요청했지만, 심의위는 1개월만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으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복역해왔다.

이후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두 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지난 10월 4일 풀려났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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