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형집행정지 1개월 연장…'수술 등 치료 목적'

이배운 2022. 11. 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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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문제로 일시 석방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 기간이 1개월 연장됐다.

1일 검찰 관계자는 정 전 교수의 '수술 등 치료 목적'의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여 내달 3일까지 일시 석방 상태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 전 교수 측은 지난 8월 허리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 수술, 보존치료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불허됐다.

정 전 교수측은 지난달 말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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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까지 일시석방 상태 유지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건강 문제로 일시 석방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 기간이 1개월 연장됐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1일 검찰 관계자는 정 전 교수의 ‘수술 등 치료 목적’의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여 내달 3일까지 일시 석방 상태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 전 교수 측은 지난 8월 허리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 수술, 보존치료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불허됐다.

이후 정 전 교수는 2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끝에 지난달 4일 1개월간의 형집행정지를 승인 받아 풀려났다. 정 전 교수측은 지난달 말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

형집행정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고인의 형 집행을 일정 기간 정지하는 제도다.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면 교수, 법조인, 의사, 시민단체 인사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형집행정지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며, 관할 지검장이 집행정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이배운 (edu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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