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허리디스크' 정경심, 형집행정지 1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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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 집행정지 기간이 내달 3일까지 1개월 연장됐다.
앞서 정 전 교수는 지난달 4일 형집행정지로 1심 법정구속 이후 650일 만에 석방된 바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정 전 교수에 대해 1개월간 형집행정지를 결정하면서 머무는 장소를 병원으로 제한했다.
정 전 교수 측은 지난 8월 1일 허리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보존치료와 절대적 안정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한 차례 불허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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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 집행정지 기간이 내달 3일까지 1개월 연장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일 오후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은 "수술 등 치료 목적"이라며 연장 사유를 밝혔다.
정 전 교수 측은 치료를 위해 3개월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심의위는 1개월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정 전 교수는 지난달 4일 형집행정지로 1심 법정구속 이후 650일 만에 석방된 바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정 전 교수에 대해 1개월간 형집행정지를 결정하면서 머무는 장소를 병원으로 제한했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 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으로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복역해왔다.
정 전 교수 측은 지난 8월 1일 허리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보존치료와 절대적 안정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한 차례 불허되기도 했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조교환 기자 chang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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