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테마, 제테마더톡신주 영업정지 처분
양지윤 2022. 11. 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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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테마(216080)는 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테마더톡신주100IU(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수출용) 회수·폐기 및 잠정 제조중지 명령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약사법 제31조제2항 및 제53조제1항을 위반, 수출전용으로 허가받은 제테마더톡신주100IU(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수출용)을 국가출하승인을 받지않고 국내에 판매한 사실이 확인된 게 영업정지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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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제테마(216080)는 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테마더톡신주100IU(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수출용) 회수·폐기 및 잠정 제조중지 명령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약사법 제31조제2항 및 제53조제1항을 위반, 수출전용으로 허가받은 제테마더톡신주100IU(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수출용)을 국가출하승인을 받지않고 국내에 판매한 사실이 확인된 게 영업정지 사유다.
회사 측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잠정 제조중지명령에 대해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지윤 (galile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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