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만두서 목장갑이?…소비자 "본사 연락하니 진상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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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유기농 제품을 판매한다고 홍보한 브랜드의 냉동만두에서 목장갑이 나와 한 소비자가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지난 3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A 업체 냉동만두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 B 씨는 냉동만두와 함께 얼은 채로 붙어 있는 목장갑 사진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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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유기농 제품을 판매한다고 홍보한 브랜드의 냉동만두에서 목장갑이 나와 한 소비자가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지난 3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A 업체 냉동만두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 B 씨는 냉동만두와 함께 얼은 채로 붙어 있는 목장갑 사진을 올렸습니다. 목장갑은 거뭇하게 때가 타 있었고, 곳곳에 얼음이 붙어 있었습니다.
B 씨는 이물질을 확인한 후 해당 제품을 구매한 매장에 전화했고, 본사 접수 2시간 이상 연락을 기다렸지만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B 씨가 먼저 전화를 걸었고, 10분 뒤에 전화가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B 씨는 이때까지 화가 나지 않았지만, 상담원과 통화를 하는 과정에 부적절한 응대를 받았다고 토로했습니다.
B 씨는 “‘제가 전화를 하니까 전화가 오네요?’라고 질문하자 상담사가 ‘제가 연락받은 시간이 2시다. 연락받고 사진 확인하고 업체에 전달하고 연락드린 거다’라고 답했다”며 “지금 만두에서 목장갑이 나와 황당해하는 고객에게 자기가 뭘 늦었냐며 되레 따지고 있었다”고 분노했습니다.
이어 해당 상담원과의 대화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B 씨는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파악했다면서 응대를 그렇게 하냐’ ‘놀라셨냐. 너무 죄송하다’ 이 말이 먼저여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교육 잘 받은 다른 직원과 통화하고 싶다고 얘기하고 끊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른 직원과의 통화에서도 사과는 듣지 못했고 로봇과 대화하는 것 같았다”며 “매뉴얼대로 읊으면서 날 마치 진상고객 취급하던 말투에 이 글이라도 써야 할 것 같다”고 토로했습니다.
B 씨는 이후 추가 글을 통해 “고객상담실 팀장이라는 분께 전화가 왔고 두 직원과 면담을 했다”며 “팀장이 회사 상황을 설명하며 사과하는 모습이 진심 같았다. 앞서 상담했던 두 직원도 죄송해한다며 전화 받아주겠냐고 했는데 절대 하지 말라고 했다. 이후 보상 얘기를 했는데 거절하고 집에 왔다”며 이후 마음이 풀렸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식품위생법 제4조 4항에 따르면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의 혼입 또는 첨가 기타 사유로 인해 인체에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한 판매를 금지합니다. 적발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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