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크 수술' 정경심 형집행정지 연장…12월까지 석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형집행정지로 1개월간 일시 석방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석방 기간이 1개월 더 연장됐습니다.
지난달 정 전 교수 측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정 전 교수는 지난번 두 번째로 신청한 형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지난달 4일부터 풀려난 상태인데, 석방 기간이 연장되면서 12월 3일까지 바깥에서 머물게 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형집행정지로 1개월간 일시 석방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석방 기간이 1개월 더 연장됐습니다.
지난달 정 전 교수 측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정 전 교수는 지난번 두 번째로 신청한 형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지난달 4일부터 풀려난 상태인데, 석방 기간이 연장되면서 12월 3일까지 바깥에서 머물게 됐습니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서울구치소에서 복역해왔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은채 기자 icecream@mbn.co.kr]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이상민 ″제 발언으로 많은 분 마음의 상처…심심한 사과″
- [속보] 오세훈 ″이태원 사고에 무한한 책임…깊은 사과 말씀″
- '이태원 참사' 호주 생존자…“이번 사건은 경찰력·응급 서비스 부족 문제″
- '이태원 사고 대처상황.docx', 열지 말고 신고해야…참사 악용 해킹 시도
- 유아인, 이태원 참사 사고 원인?...황당 루머 해명?`사실무근`(공식)
- ″팔다리만 밟혔어도 무조건 병원가라″...심정지 경고한 의사
- ″할만큼 했고 책임질 게 없다니″…허지웅, 이태원 참사 정부 대응 비판
- MZ 명절 된 켈트족 축제 '핼러윈'…유치원·SNS 통해 대세로
- 고통 속에 있던 이태원 생존자…″다리에 온통 피멍, 처음 겪는 고통″
- 유승민, 헌법 34조 올리며 ″이상민 파면해야″…성일종 ″밤잠 못 자고 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