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크 수술' 정경심 형집행정지 연장…12월까지 석방

박은채 2022. 11. 1. 17: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형집행정지로 1개월간 일시 석방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석방 기간이 1개월 더 연장됐습니다.

지난달 정 전 교수 측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정 전 교수는 지난번 두 번째로 신청한 형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지난달 4일부터 풀려난 상태인데, 석방 기간이 연장되면서 12월 3일까지 바깥에서 머물게 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12월 3일까지 풀려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형집행정지로 1개월간 일시 석방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석방 기간이 1개월 더 연장됐습니다.

지난달 정 전 교수 측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정 전 교수는 지난번 두 번째로 신청한 형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지난달 4일부터 풀려난 상태인데, 석방 기간이 연장되면서 12월 3일까지 바깥에서 머물게 됐습니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서울구치소에서 복역해왔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은채 기자 icecream@mbn.co.kr]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