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편의점 비닐봉투 금지
박동환 2022. 11. 1. 17:24
과태료 부과는 1년 유예
정부가 이달 2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 조치에 대해 1년간 계도 기간을 두기로 선회했다. 1일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도의 세부적인 시행 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일회용품 제한 확대 조치는 중소형 매장에서도 비닐봉투,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조치 중 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종이컵 사용 금지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참여형' 계도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환경부는 지난 4월부터 유지되고 있던 카페와 식당 내 플라스틱컵 사용 제한 유예 조치는 오는 24일부터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춰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밝힌 단속 유예 지침을 해제한다는 의미로, 지자체에 단속에 관한 자율권이 주어진다.
[박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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