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은 되고 편의점은 안 되고...비닐봉지 규제 '제 각각'에 혼란

김현아 2022. 11. 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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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식당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제공 금지
백화점·쇼핑몰 등 우산비닐 제공 금지
일회용품 규제 위반 시, 과태료 최대 300만 원

[앵커]

오는 24일부터 편의점에서 일회용 비닐 봉투 제공이 금지되는 등 일회용품 규제가 확대됩니다.

하지만 업종별로 사용할 수 없는 일회용품이 제각각이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계도 기간을 1년으로 정했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편의점 입구에 오는 24일부터 일회용 비닐봉지 판매를 중단한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대신 종이봉투나 종량제 봉투, 다회용 쇼핑백을 크기 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석하정 / 서울시 역삼동 : 한 번 쓰고 버려지는 것보다는 그렇게 쓰레기봉투를 활용해서 재활용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카페나 식당에서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도 강화됩니다.

플라스틱 빨대나 젓는 막대 제공이 금지되고 종이 빨대 같은 친환경 빨대를 써야 합니다.

백화점이나 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에서는 우산에 씌우는 비닐도 전면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어느 것은 되고 어느 것은 안된다는 경계 구분이 아리송해 혼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약국과 음식점의 경우 편의점과 달리 약이나 음식을 비닐봉지에 넣어 팔 수 있습니다.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도 매장 내 사용만 금지되고, 가지고 나가는 손님에겐 허용됩니다.

편의점 나무젓가락 제공 기준과 식당 일회용 물수건 규제는 현장 상황을 고려해 완화했는데, 환경부는 즉시 시행 방침을 바꿔 1년간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정선화 /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 환경부, 일회용품 줄이기 시행안 발표 736-748 "계도기간이 단순 단속의 유예가 아니라 문화와 그다음에 관행을 바꾸어내는 캠페인을 병행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1년 뒤에도 현장 적용성이 매우 낮거나 다른 수단을 활용하는 게 효과적이란 공감대가 있다면 정책을 바꿀 가능성을 열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시행 지역 축소에 이어 이번에도 환경 정책이 축소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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