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디스크' 정경심 형집행정지 1개월 연장

홍영재 기자 2022. 11. 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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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 집행을 내달 3일까지 1개월 더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정 전 교수 측은 치료를 위해 3개월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심의위는 1개월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으로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복역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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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 집행을 내달 3일까지 1개월 더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1일) 오후 심의위원회를 연 뒤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정 전 교수 측은 치료를 위해 3개월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심의위는 1개월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으로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복역해왔습니다.

이후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두 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끝에 지난달 4일 풀려났습니다.

홍영재 기자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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