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식 호가단위 줄인다…"거래비용 축소"

김보겸 2022. 11. 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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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주식을 매매할 때 사용하는 호가 가격단위가 축소된다.

유가·코스닥·코넥스 시장별로 달랐던 10만원 이상 고가주의 호가가격단위도 통일한다.

또 거래소는 유가·코스닥·코넥스 시장별로 달랐던 10만원 이상 고가주의 호가가격단위를 통일한다.

주식선물 호가가격단위도 주식시장과 동일하게 축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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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내년 1월부터 주식을 매매할 때 사용하는 호가 가격단위가 축소된다. 유가·코스닥·코넥스 시장별로 달랐던 10만원 이상 고가주의 호가가격단위도 통일한다. 투자자들의 거래비용을 줄이고 가격발견 기능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한국거래소는 시장참여자의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 증권·파생상품시장의 호가 가격 단위를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호가가격단위는 주식을 거래할 때 쓰는 최소 가격변동 단위다. 호가 가격 단위가 높게 설정되면 호가 스프레드 감소가 제도적으로 제약되는 탓에 투자자 거래비용을 증가시킨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또 현행 호가가격단위보다 적은 가격으로 호가를 제출할 수 없어 시장의 가격발견기능을 저해한다는 점도 단점으로 꼽혔다.

이에 따라 1000~2000원은 1원, 2000~5000원은 5원으로 가격대별 호가 단위를 세분화한다. 현재는 1000~5000원 모두 호가 단위 5원이다. 1만~5만원도 기존 50원에서 1만~2만원은 10원, 2만~5만원은 50만원으로 각각 나뉜다.

현행 500원 단위인 10만~50만원도 호가단위가 축소된다. 10만~20만원은 100원, 20만~50만원은 500원으로 나뉜다.

또 거래소는 유가·코스닥·코넥스 시장별로 달랐던 10만원 이상 고가주의 호가가격단위를 통일한다. 주식선물 호가가격단위도 주식시장과 동일하게 축소한다.

거래소는 “해당 규정 시행세칙은 이달 8일까지 시장참여자 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 가동 예정인 거래소 차세대 시스템과 연계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보겸 (kimkij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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