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 공표 혐의’ 도성훈 인천교육감 검찰 송치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피소된 도성훈(62) 인천시교육감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준용)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도 교육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선거캠프 관계자 2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도 교육감은 지난 5월23일 한 방송사 주최로 진행된 TV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인 최계운 전 인천대 교수의 논문표절 의혹을 제기하고 현수막으로도 이 같은 내용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 교육감은 당시 “카피킬러 검사 결과 최 후보의 논문 전체 138문장 중 110문장이 동일 문장으로 나왔고, 심지어 문장의 일치율이 100%에 달했다”고 주장하며 최 후보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주장하며 도 교육감(당시 후보)을 고소했고, 도 교육감도 최 후보를 무고 죄로 맞고소했다.
경찰은 지난 24일 도 교육감이 제기한 최계운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도 교육감이 카피킬러 검사를 하면서 해당 논문과 동일한 논문을 비교 대상군에 넣어 발표한 것이 확인된다”며 논문 표절 사실이 없다는 최 명예교수의 발언은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49만4366표(득표율 41.46%)를 얻어 47만870표(득표율 39.49%)의 최계운 후보를 누르고 교육감에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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