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형집행정지 1개월 연장…"수술 등 치료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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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석방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기간이 1개월간 연장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일 오후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에 대해 1개월 동안 추가로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두 번째 심의위에서는 정 전 교수가 치료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등의 이유로 형집행정지 결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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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檢, 형집행정지 결정 "수술 등 치료 목적"
지난달 4일 일시 석방, 1개월 추가 연장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일시 석방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기간이 1개월간 연장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일 오후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에 대해 1개월 동안 추가로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석방 기간은 오는 12월3일까지다.
검찰은 "수술 등 치료 목적"이라며 연장 사유를 밝혔다.
정 전 교수는 지난달 4일 형집행정지로 1심 법정구속 이후 650일 만에 석방됐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정 전 교수에 대해 1개월간 형집행정지를 결정하면서, 머무는 장소를 병원으로 제한했다.
정 전 교수 측은 이번에도 치료 목적으로 추가 형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교수 측은 지난 8월1일 허리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보존치료와 절대적 안정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한 차례 불허됐다.
첫 번째 심의위에서 서울중앙지검은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신청인 제출 자료, 현장검사(임검)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 전 교수 측은 불허 결정 이후 3주 만에 다시 한번 형집행을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두 번째 심의위에서는 정 전 교수가 치료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등의 이유로 형집행정지 결정이 나왔다.
검찰 수사를 받다 2019년 10월23일 구속된 정 전 교수는 이듬해 5월10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기까지 201일 동안 수감돼 있었다.
이후 2020년 12월 23일 1심서 징역 4년이 선고되며 법정구속 돼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될 때까지 수감 기간은 총 602일이었다. 대법원 선고 때 정 전 교수의 남은 형기는 2년4개월로, 오는 2024년 6월2일이 형 만료일이다.
정 전 교수는 지난 1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확정받았다.
그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 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자녀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차명으로 약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 등도 받았다.
현재 일시 석방돼 병원에서 지내고 있는 정 전 교수는 딸 조모씨의 장학금 의혹 등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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