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선량·탑립 전민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김원준 2022. 11. 1. 17: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시는 '동구 선량지구 대전의료원 사업지구' 0.17㎢와 '대덕연구개발특구Ⅳ지구 탑립·전민사업지구'0.91㎢ 등 2개 사업지구를 이달 6일부터 2025년 11월 5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3년간 새로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대전시는 지난달 20일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개 사업지구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최종 결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 6일에서 2025년 11월 5일까지 3년 간
대전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한 동구 선량지구 위치도.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는 '동구 선량지구 대전의료원 사업지구' 0.17㎢와 ‘대덕연구개발특구Ⅳ지구 탑립·전민사업지구’0.91㎢ 등 2개 사업지구를 이달 6일부터 2025년 11월 5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3년간 새로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대전시는 지난달 20일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개 사업지구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최종 결정했다.

대전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한 탑립·전민지구 위치도.
대전시는 투기적 거래와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 대전시민의 보편적 의료복지를 실현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연구기능 활성화와 고부가 가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은 효력이 없다.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맺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장일순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은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투기 우려 지역을 꾸준히 모니터링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결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지정된 지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청과 동구청, 유성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