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주최자 유무 따질 것 아냐…철저한 안전 대책 마련해야”
전주영 기자 2022. 11. 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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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주최 측이 있느냐 없느냐 보다 국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며 "자치단체와 경찰이 권한과 책임을 구분할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협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주최자 없는 자발적 집단 행사'를 언급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참사의 원인을 제도 미비 탓으로 돌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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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주최 측이 있느냐 없느냐 보다 국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며 “자치단체와 경찰이 권한과 책임을 구분할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협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긴급을 요할 때는 이미 위험한 상황이 된다. 구체적 위험을 인지한 이후 통제를 시작하면 늦는다“라며 이같이 당부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주최자 없는 자발적 집단 행사’를 언급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참사의 원인을 제도 미비 탓으로 돌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부대변인은 “(전날과) 메시지가 전혀 달라진 것이 아니다”라며 “어제는 제도의 한계를 말씀드린 것이고 오늘 대통령이 말한 것은 그 제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상황들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해야하는 점, 앞으로의 제도 개선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최 측이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 국민 안전을 지키는데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또 “이태원 참사는 ‘크라우드 메니지먼트’라는 인파 사고의 관리 통제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드론 등 첨단 디지털 역량을 적극 활용해 크라우드 메니지먼트 기술을 개발하고 제도적 보완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 구성도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핼러윈 등 ‘주최자나 주최 단체가 없는 대규모 행사’에 대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최 측이 없는 행사에 대해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법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전문가 회의와 관계기관 자문 등을 거치면 연말까지 개정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어 우선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긴급을 요할 때는 이미 위험한 상황이 된다. 구체적 위험을 인지한 이후 통제를 시작하면 늦는다“라며 이같이 당부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주최자 없는 자발적 집단 행사’를 언급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참사의 원인을 제도 미비 탓으로 돌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부대변인은 “(전날과) 메시지가 전혀 달라진 것이 아니다”라며 “어제는 제도의 한계를 말씀드린 것이고 오늘 대통령이 말한 것은 그 제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상황들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해야하는 점, 앞으로의 제도 개선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최 측이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 국민 안전을 지키는데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또 “이태원 참사는 ‘크라우드 메니지먼트’라는 인파 사고의 관리 통제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드론 등 첨단 디지털 역량을 적극 활용해 크라우드 메니지먼트 기술을 개발하고 제도적 보완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 구성도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핼러윈 등 ‘주최자나 주최 단체가 없는 대규모 행사’에 대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최 측이 없는 행사에 대해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법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전문가 회의와 관계기관 자문 등을 거치면 연말까지 개정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어 우선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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