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전 교수 형집행정지 1개월 연장…"치료 목적"

박주평 기자 2022. 11. 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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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복역하다가 건강상 이유로 일시 석방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가 1개월 더 연장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술 등 치료 목적으로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1개월 연장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자녀 입시비리, 미공개 정보이용 등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돼 수감됐던 정 전 교수는 최근 검찰에 척추 다른 부위에 추가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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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정지 기간 12월3일까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2020.12.2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복역하다가 건강상 이유로 일시 석방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가 1개월 더 연장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술 등 치료 목적으로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1개월 연장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기간은 다음 달 3일까지다.

자녀 입시비리, 미공개 정보이용 등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돼 수감됐던 정 전 교수는 최근 검찰에 척추 다른 부위에 추가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

앞서 정 전 교수는 디스크 파열에 따른 수술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지난 달 4일부터 1개월간 일시 석방된 상태다.

형사소송법 제470조, 제471조에 따르면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을 때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이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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