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가 인상 요구하자 하도급 기술 유출… 검찰, 쿠첸 기소
주방 가전기업 쿠첸이 납품 단가 인상을 요구하는 하도급업체의 기술 자료를 이 회사 경쟁 업체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1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쿠첸 법인과 이 회사 제조사업부 전략구매팀장 A씨 등 직원 2명을 기소했다.
쿠첸은 2018년 3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하도급업체인 B사의 인쇄회로기판 조립체 관련 기술 자료를 B사 경쟁 업체에 무단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기술은 쿠첸이 납품 승인 목적으로 B사로부터 받은 자료였다.
쿠첸은 B사가 납품 단가 인상을 요구하자 거래처를 바꾸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두 회사간 거래는 기술 자료 유출 이후인 2019년에 끝났다.
애초 공정거래위원회는 쿠첸 법인과 실무 담당 직원 1명만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상급 직원의 지시·관여 정황을 포착해 팀장급 직원도 함께 기소했다. 쿠첸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막대한 벌금을 내게 될 수 있다. 하도급법은 원청업체가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다른 업체나 사람에게 제공하는 경우, 하도급 대금의 2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기술 자료 유출 범죄는 사업자의 혁신 의지를 위축시키고 경영 환경을 악화시키는 등 폐해가 상당하다”며 “원청업체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하도급업체와의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이뤄져 의도·목적 등을 볼 때 하도급 거래 질서를 크게 해치는 경우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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