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조직에 돈 보낸 불법체류자…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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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내에서 외국에 있는 테러 조직에 돈을 보낸 20대 카자흐스탄 국적인 불법 체류자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을 구형했다.
1일 대전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문보경)에 따르면 공중 등 협박 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 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의 항소심에서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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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내에서 외국에 있는 테러 조직에 돈을 보낸 20대 카자흐스탄 국적인 불법 체류자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을 구형했다.
1일 대전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문보경)에 따르면 공중 등 협박 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 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의 항소심에서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42만 원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송금한 사실은 있으나 자신이 테러 단체에 돈을 보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지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 도움을 요청해 송금한 것이 전부다. 잘 모르는 사람이 피고인에게 왜 누명을 씌우는지 알 수 없어 억울함 없도록 잘 살펴봐 달라"고 재판부에 변호했다.
A씨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한국에서 번 돈을 대부분 가족에게 보냈다. 송금은 가족 외에는 없다"고 재판부에 최후변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 21일부터 8월까지 국내에 머물면서 테러 단체로 지정된 타브히드 바 지하드(TvJ) 간부 B씨에게3차례에 걸쳐 140만 원 상당을 송금한 혐의를 받고있다. 그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했다.
이듬해인 지난해 7월에는 같은 방법으로 B씨에게 250달러를 송금하려고 했으나 실패했다.
A씨는 TvJ 단체 조직원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접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는 차명계좌를 이용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TvJ 전투 요원과 주고받은 대화 등을 종합하면 테러 단체인 사실을 인지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42만 원 상당을 명령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씨 측은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내달 8일 오후 2시 50분 A씨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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