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0년'…이은해 이어 조현수도 1심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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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조현수(30)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최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조씨는 전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되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씨는 1심 선고 하루 뒤인 지난달 28일 먼저 항소했으며, 검찰도 전날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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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계곡 살인’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조현수(30)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씨는 그동안 내연녀 이은해(31·여)씨와 함께 살인 혐의뿐 아니라 살인미수 혐의도 전면 부인했다.
조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되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씨는 1심 선고 하루 뒤인 지난달 28일 먼저 항소했으며, 검찰도 전날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은 지난달 27일 1심 선고공판에서 이씨와 조씨가 계곡으로 뛰어내린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구조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렀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유죄로 인정했다. 보통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됐을 때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훨씬 높지만, 이 사건 재판부는 이씨와 죄의 범행을 사실상 직접 살인과 유사한 수준으로 봤다.
이씨와 조씨에 대한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씨는 조씨와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께경기 가평 용소계곡에서 윤씨를 계곡물에 뛰어들게 해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16일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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