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제주 한라산에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60만원

홍수영 기자 2022. 11. 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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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한라산에서 흡연을 하면 1회 적발 시에도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한다.

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1일부터 한라산 내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10만원에서 20만~60만원으로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관계자는 "한라산 내 흡연이나 무단출입 등 불법행위로 소중한 자연 자원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건전한 한라산 탐방문화가 정착되도록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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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 동반 출입·취사 등 화기물 취급 행위도 60만원
제주 한라산 천아계곡/ 2021.11.3/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 한라산에서 흡연을 하면 1회 적발 시에도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한다.

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1일부터 한라산 내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10만원에서 20만~60만원으로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자연공원법 시행령’이 공포·시행한 데 따른 것이다.

한라산 내 지정 탐방로가 아닌 곳으로 무단 입산을 하거나 불법 야영을 할 경우 과태료는 20만원을 부과한다.

흡연 및 취사 등 화기물 취급 행위 등은 과태료 6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밖에 애완동물 동반 출입, 소음 유발 도구 소지 등 금지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한다.

올해 한라산 탐방객 증가로 인해 불법행위 역시 늘고 있어 지난 10월말 기준 140건이 적발됐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25% 증가한 것이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관계자는 “한라산 내 흡연이나 무단출입 등 불법행위로 소중한 자연 자원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건전한 한라산 탐방문화가 정착되도록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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