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제주 한라산에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6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 한라산에서 흡연을 하면 1회 적발 시에도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한다.
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1일부터 한라산 내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10만원에서 20만~60만원으로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관계자는 "한라산 내 흡연이나 무단출입 등 불법행위로 소중한 자연 자원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건전한 한라산 탐방문화가 정착되도록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 한라산에서 흡연을 하면 1회 적발 시에도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한다.
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1일부터 한라산 내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10만원에서 20만~60만원으로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자연공원법 시행령’이 공포·시행한 데 따른 것이다.
한라산 내 지정 탐방로가 아닌 곳으로 무단 입산을 하거나 불법 야영을 할 경우 과태료는 20만원을 부과한다.
흡연 및 취사 등 화기물 취급 행위 등은 과태료 6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밖에 애완동물 동반 출입, 소음 유발 도구 소지 등 금지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한다.
올해 한라산 탐방객 증가로 인해 불법행위 역시 늘고 있어 지난 10월말 기준 140건이 적발됐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25% 증가한 것이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관계자는 “한라산 내 흡연이나 무단출입 등 불법행위로 소중한 자연 자원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건전한 한라산 탐방문화가 정착되도록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gwi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무인사진관서 성관계한 커플…"바닥엔 체모·체액, 청소하는데 현타오더라"
- '통아저씨' 이양승 "70년전 친모, 시부 몹쓸짓에 나 버리고 가출"
- 연쇄살인마 유영철 "밤마다 희생자 귀신들 나와 잠 못자" 괴로움 호소
- 성유리 "억울하다" 했지만…남편 안성현 징역 7년 구형에 벌금 20억·추징금 15억
- 유비빔, 불법영업 자백 "무허가 식당 운영하다 구속돼 집유…죄송"
- 짧은 치마 입은 여성 졸졸 쫓아간 남성, 사진 찍고 차량 틈에서 음란행위
- "오빠~ 아기 나와요"…'최애 가수' 콘서트장서 출산한 여성 팬
- 김민희 "10년만에 이혼 밝힌 이유? 남자들 다가올까봐…지인 남편도 만나자더라"
- 로버트 할리, 콩나물더미 내팽개쳐…아내 명현숙 오열
- 지하철서 맞은편에 불빛 쏜 노인…"젊은 여성 상대로만 하는 듯"[영상]